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됐다가 도망친 김길수가 임차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받기 위해 도주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7일 금천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장에는 전세 계약기간이 만료됐는데 임대인인 김씨가 2억 5000만 원 규모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MBC에 따르면 김길수는 9월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10월 6일 한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맺었다. 경찰은 김길수가 10일 임차인의 이사를 앞두고 1억7000여만 원의 잔금을 받을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김길수가 잔금을 받기 위해 도주를 결심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다만 김씨는 우발적인 도주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김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돼 2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김길수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켰다며 통증을 호소했고 구치소 수용 당일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이송됐다. 입원 치료를 받던 김길수는 4일 오전 6시 20분께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
전날 오후 9시 20분께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도주 63시간여 만에 김길수를 경기 의정부지역에서 긴급체포해 압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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