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6조 규모’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안 마련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조속한 경기 반등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가 긴요한 만큼 기업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의 신속한 가동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구체적으로 시급하고 투자 파급효과가 큰 18개 기업 투자 프로젝트(최대 46조 원 규모)를 투자 관련 규제 및 여건 개선, 행정절차 패스트 트랙(Fast-Track) 추진, 사업분쟁 조정·중재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환경 규제 등 관련 제도 및 지역 관광 개발 등 개별 사업 투자기반·여건 개선으로 6개 프로젝트 추진을 돕는다.
해당 프로젝트는 △울산 대규모 석유화학시설 건설(산단 내 인근 부지 임대 허용 추진) △충청 이차전지 생산공장 구축(별도 위험물 관리기준 신설) △연구개발특구 개발(특구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승인 권한 위임) △전남 해상풍력 발전(지방공기업의 타법인 출자한도 확대) △경북 영천 경마공원 건립(지방세 감면액 총량 추가 인정)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 생산시설 건립(별도 냉방시설 활용 허용) 등이다.
또한 △하남 K-POP 공연장(The Sphere) 설립 △포항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부산 퐁피두 센터 건립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경인 해상풍력 발전사업 등 5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특구·산단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 면제·단축 등으로 사업의 신속 이행을 지원한다.
이중 사업비 2조6000억 원 규모로 2030년 완공을 목표한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대구 군위 소재)의 경우 활주로·접근도로·터미널·주차장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고속도로·철도 구축 등 관련 사업은 국가 상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발주처(官)·사업자(民) 간 갈등·분쟁 조정·중재를 통해 7개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지원한다. 7개 프로젝트는 △고양 K-컬처밸리 조성(사업계획·기간 변경 등 협의 지원) △고양 관광숙박시설 건설(착공지연위약금 부담 완화 및 사업계획 변경 협의 지원) △인천 검단신도시 역세권 개발(사업계획 변경 협의 지원)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공사비 상승 등에 따른 사업비 조정 협의체 지원) △덕산 일반 산업단지 조성(공공기여 부담액 산정 협의 지원) △수색 역세권 DMC 개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조성(데이터센터 설립 허용 협의 지원) 등이다.
정부는 올해 9월 출범한 ‘범부처 지역 투자 지원 전담반(TF)’를 통해 투자 프로젝트별 지원 방안을 과제카드화하고 실제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한다. 필요 시에는 보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등 보고 통해 추진상황·성과 등을 적극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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