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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을 회피하기 위해 굶고 과도하게 운동하며 살을 뺀 20대가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
8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4급 사회복무 요원소집 대상 처분받기로 마음먹고,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2020년 6월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175㎝ 키에 체중이 48.6㎏ 측정돼 처분이 보류됐으며 2개월여 뒤 병무청의 불시 방문에서도 체중이 50.7㎏으로 측정돼 4급 소집 대상이 됐다. 그러나 A 씨가 고의로 살을 뺀 사실이 추후 적발돼 결국 현역으로 복무하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점은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현역병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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