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모 연출 이미지. 기사와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알몸으로 추운 날씨에 내보내 1시간이 넘도록 방치해 숨지게한 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는 지난달 18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은 결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줘 자신의 말에 따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다른 외부인자 없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가 온 것이 아니다”라며 “전문가들이 ‘고령의 치매환자로 당뇨까지 있는 피해자가 밖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2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며 “오로지 피고인만의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학대는 지난 2021년 12월9일 전북 전주시의 A씨 자택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50분쯤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 B씨에게 옷을 벗으라고 했다. A씨는 이후 알몸 상태인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당시 기온는 10.6도였다. 지나가는 이웃 주민이 B씨를 발견했을 당시 B씨는 추위에 온몸을 떨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웃 주민은 B씨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A씨 집 문을 두드렸다. 하지만 A씨는 묵묵부답이었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문을 열여줬다. 집에 들어가 이불을 덮은 B씨는 곧 숨을 쉬지 않았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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