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1회용 플라스틱 응원 용품’은 예정대로 1년 계도기간 종료돼
식당·카페 내 ‘플라스틱 컵’ 사용은 계속 ‘금지’ 유의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올해 한국시리즈가 지나면 프로야구 경기장에서 플라스틱 막대풍선을 치며 선수들을 응원하는 풍경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24일 추가로 시행된 일회용품 규제 가운데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는 ‘없던 일’이 됐지만, ‘야구장에서 합성수지(플라스틱) 응원 용품’과 ‘백화점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 금지 조처는 예정대로 오는 24일부터 단속 대상이 된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체육시설 플라스틱 응원 용품 금지와 대규모 점포 우산 비닐 금지 조처는 23일로 1년간 계도기간이 끝난다. 24일부터는 단속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이다.
체육시설 플라스틱 응원 용품 금지는 ‘체육시설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무상으로든, 유상으로든 이용객에게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제공해선 안 된다는 의미다.
응원 용품이 많이 사용되는 야구장과 축구장은 법적으론 ‘경영자’가 지방자치단체이고 경기장을 홈구장으로 이용하는 구단은 ‘임차인’인 경우가 많다.
환경부는 구단도 플라스틱 응원 용품 금지 조처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
체육시설에서 가수가 공연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수가 구단처럼 플라스틱 응원 용품 금지 조처를 지켜야 하는 것으로 환경부는 판단한다.
다만 환경부는 과태료를 부과할 상황이 됐을 때 구단이나 가수도 대상이 되는지는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려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도 관람객이 경기장 밖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서 경기장 내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되지 않는다.
구단이 적극적으로 경기장 내 반입을 막지 않으면 규제에도 플라스틱 응원 용품이 근절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환경단체 녹색연합이 지난 5~8월 9개 야구장을 조사해보니 잠실과 광주 등 2곳에서 막대풍선이 쓰이고 있었다. 막대풍선을 쓰지 말라고 안내하는 곳은 3곳(잠실·광주·수원)에 그쳤다.
녹색연합이 프로야구 10개 구단에 ‘쓰레기 대책’을 요구했으나 4곳만 답을 줬고 막대풍선과 관련해선 2곳(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만 ‘구장 반입 금지를 검토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구단들이 ‘플라스틱 줄이기’에만 초점을 맞춰 문제가 되기도 한다.
KIA 타이거즈가 7월 종이 응원 막대를 내놨지만, 내구성이 ‘한 번 사용하면 버려야 하는 수준’으로 약해 ‘그린워싱’으로 지적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이 ‘플라스틱 줄이기’로 끝나선 안 된다는 것이다.
제6차 전국폐기물조사에 따르면 스포츠·레저시설(1천419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연간 4만2천107t이다.
식당과 카페에서 종이컵 금지 조처를 철회한 것을 두곤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종이컵만 금지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플라스틱 컵은 기존대로 앞으로도 매장에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편의점 비닐봉지 금지 계도기간과 관련해서는 ‘규제 대상인 봉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여전히 단속 대상이니 헷갈려서는 안 된다.
편의점에서 봉짓값을 받는다고 하면 공짜로 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따라야 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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