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를 위반하고 달려온 전동 킥보드를 탄 학생들과 충돌한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7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헬멧도 안 쓰고 2명이나 탑승해서 이렇게 운전한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학원 차 운전자 A씨가 제보한 영상을 보면 직좌 신호를 받고 좌회전 중이던 A씨 차량은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반대편의 전동 킥보드와 충돌했다.
전동 킥보드엔 16살의 남학생과 여학생이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타고 있었다.
A씨는 “킥보드 운전자는 여학생이었다. 아이들을 다 내려주고 귀가하던 길이라 학원 차엔 저 혼자 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종 상 차량이 필수인데 렌트 차량조차도 사비로 해야 하고 나중에 따로 받아내야 한다고 한다. 갑자기 목돈이 나가게 생겼다. 사고 후 잠도 못 자고 밤새 뜬 눈으로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킥보드를 탔던 두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당연히 A씨는 무죄다. 전동 킥보드가 100% 다 물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차 보험 처리한다고 해도 렌트 비용은 안 나온다. 이 또한 킥보드 운전자가 몽땅 다 책임져야 한다. 부모가 책임져야 하고, 못 진다면 당사자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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