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사건’ 발단된 코인…피해자 5천500명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으로 100억대 이익을 취한 혐의로 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59)씨와 시세조종 업자 등 2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발행된 퓨리에버 코인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후 보유하던 코인을 처분해 약 5천500명의 피해자로부터 139억여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전날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
퓨리에버 코인은 공기 질 관리 플랫폼 사용자가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코인을 받는 구조로, 2020년 발행됐다가 지난 5월 허위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이 코인은 올해 강남 납치·살인 사건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다.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은희(49)·유상원(51) 부부와 피해자 A씨 등이 이 코인에 투자했다가 돈을 잃으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조사됐다.
발행사 대표 이씨는 퓨리에버 상장 당시 홍보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코인을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등에게 건넨 혐의 등으로도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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