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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이선균(48)이 경찰 조사에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속아 마약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 일각서는 ‘자기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했다면 왜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나’라는 의문을 제기됐다.
김광삼 변호사는 6일 전파를 탄 ‘YTN 뉴스라이브’ 인터뷰를 통해 “만약 (이선균) 본인이 마약을 투약하지 않고, 자기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투약을 한 것이라면 경찰에 신고했어야 했다”며 “난 마약인 줄 모르고 했는데 이것으로 누가 협박한다? 그러면 돈을 주지 않고 신고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마약 투약은 고의범이다. 마약인 걸 알고 투약, 흡입을 해야 죄가 인정된다”면서 “나는 마약 투약을 할 고의가 없었는데 제3자가 마약을 의도적으로 물에 탔다든지, 그런 식, 대마인 줄 몰랐는데 대마를 피웠다든지, 그러면 사실 고의성이 없고 자기 의사에 반해 하게 된 것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그 유흥업소 실장 진술이 있기에 마약 투약을 한 건 맞지만, ‘내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선균은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유흥업소 여실장이 마약 투약과 관련해 이선균에게 협박해서 3억5000만원인가를 줬다는 건데, 자기 의사에 반해 어쩔 수 없이 마약을 했다면 경찰에 신고했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김 변호사는 “이선균 입장에선 본인이 유명 연예인이니 관련 이야기만 나와도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해 어떻게든 마무리하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다”며 “그래도 원칙적으로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나는 고의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마약이 투약된 것이고, 이 여실장을 처벌해 달라’ 이렇게 돼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선균은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서 받은 2차 소환 조사에서 “유흥업소 실장 A(29·여) 씨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선균은 “A씨가 나를 속이고 무언가를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직후 이선균은 “모든 (경찰의) 질문에 성실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다만 ‘혐의를 인정한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사실대로 다 말했다”며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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