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인근 공원에서 성기를 노출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경기도 한 고등학교 교사라는 사실도 밝혀져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8일 JTBC는 해당 남성 A 씨 관련 내용을 단독으로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30대 남성 A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9시 30분쯤 아파트 단지가 여러 개 들어서있는 사람이 많은 한 공원 벤치에서 성기를 노출했다.
당시 10대 여학생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이에 A 씨는 출동한 경찰에 바로 체포됐다. A 씨는 경찰에 붙잡히자 “운동하다 더워 바지를 내렸을 뿐”이라고 황당 해명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해명에도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바지를 내린 것이 공연음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JTBC는 A 씨가 다니는 고등학교 교장과 나눈 인터뷰를 공개하기도 했다.
교장은 JTBC에 “본인한테 전화가 오더라. ‘평상시에 더우면 안 되기 때문에 열을 식히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그래도) 학교에 있는 교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남겼다.
또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공연 음란이라 해도 경중이 있지 않나.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치할 게 아닌 그런 (죄) 명이기 때문에 경중을 따져서 서류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와 교육청은 여러 사실관계, 정황 등을 더 파악한 뒤 A 씨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26일에는 하의를 입지 않은 70대 바바리맨 B 씨가 서울 금천구 시흥동 골목길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에게 다가가 음란행위를 해 경찰에 붙잡혔다.
다음날인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B 씨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B 씨는 주변 탐문을 통해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피해 학생 어머니는 ‘나체 상태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접근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경찰에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체포된 직후 혐의를 부인하던 B 씨는 CCTV 등 증거 자료가 나오자 자신의 범죄를 시인했다. 그는 과거에도 동일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7월 출소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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