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예산군은 이달 8일부터 30일까지 지역 내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불법중개 및 부동산거래 교란 행위 근절과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자체점검반을 편성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을 추진한다.
중점 점검 사항은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자격증 양도·대여 △매매계약서 및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보관 여부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행위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 이행 사항 △무등록 인장 사용 여부 등이다.
군은 지도·단속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 의뢰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모두 위법행위로 법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등록관청에 등록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불법행위 및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주민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