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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벌려고 마약 운반했다가…무기징역 받은 남성 [여기는 베트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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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동(약 53만원)을 벌려고 마약을 운반했던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베트남 꼰뚬성 인민법원은 7일 마약을 불법 운반한 혐의로 피고인 호아(38,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호아는 지난 1월 7일 한 남성으로부터 마약을 운반하면 1000만동을 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마약 중독자였던 호아는 생활비가 필요하던 터라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1월 9일 호아는 현금 1000만동을 받고 마약 꾸러미를 전달받았다. 그는 마약 꾸러미를 재킷에 넣어 가지고 온 뒤 자택에서 4kg 떨어진 나무 밑에 묻었다.

11일 호아는 나무 밑에 숨겨둔 마약을 집으로 가져온 뒤 봉투를 뜯어 본인이 일부 사용했다. 이날 밤 마약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 오던 국경 경비대는 호아의 자택을 급습해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증거물을 압수했다. 조사 결과 호아가 보관 중이던 물질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주성분)으로 무게는 1kg에 육박했다.

재판부는 7일 마약 불법 운반 혐의로 호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호아에게 마약을 전달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베트남은 마약 관련 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국가 중 하나다. 베트남 현행법상 600mg 이상의 헤로인 또는 2.5kg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운반한 사람은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외국인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6월 베트남에서 480kg의 마약을 밀매한 대만인 3명이 사형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난 8월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40kg 상당의 마약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된 한국인들이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CP-2022-0005@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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