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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 20대 남성이 벌인 짓, 법원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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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가려고 갖은 꼼수를 쓴 20대가 덜미를 잡혔다.

8일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온갖 애를 썼다.

그는 고의로 체중을 감량해 4급 사회복무 요원소집 대상 처분을 받기로 마음 먹고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A씨는 지난 2020년 6월 최초 병역판정 검사에서 175㎝ 키에 체중이 48.6㎏ 측정돼 처분이 보류됐다. 결국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2개월여 뒤 병무청의 불시 방문에서도 체중이 50.7㎏으로 측정돼 4급 소집 대상이 됐다.

하지만 A씨가 고의로 살을 뺀 사실이 추후 적발돼 결국 현역병 복무를 해야만 했다.

재판부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점은 엄벌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현역병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19년 기준 5년간 병역의무 대상자 중 이를 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2만 명이나 된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 40세) 가운데 국적 포기자는 1만 9818명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유학 등 장기 거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상실)가 1만 4570명(73.5%)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대한민국을 국적을 포기한 경우(국적이탈)는 5248명(26.5%)이었다.

국적 포기 후 가장 많이 취득한 국적은 미국(55.6%, 8096명)이 가장 많았고 일본(16.5%, 2407명), 캐나다(13.6%, 1984명), 호주(5.9%, 859명), 뉴질랜드(3.3%, 481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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