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강도짓으로 구치소 수용된 와중에 탈주했다 붙잡힌 김길수가 전세사기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김길수는 세입자들에게 5억5000만원에 달하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중랑경찰서는 지난 6월 초 김길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동작구 상도동 빌라 전세보증금 약 3억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정황을 인지하고 조사 중이다.
금천경찰서도 이달 7일 ‘김길수가 전세계약종료 후에도 보증금 2억5000만원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길수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됐다가 유치장에 있던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는데, 지난 4일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도주했다. 경찰과 교정당국은 공개수배 끝에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김길수는 성범죄 전력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11년 4월 서울 송파구에서 20대 여성을 2회에 걸쳐 강간해 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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