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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교통사고 등으로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과잉 진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첩약·약침 제도를 개정한다.
국토부는 오는 9일부터 29일까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업무 처리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를 합리화하고, 한의 진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한의원 등은 자동차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처방할 약을 사전에 조제할 수 없다. 1회 최대 처방일수도 현행 10일에서 7일로 조정된다.
경상 환자에 대한 약침 시술 횟수 기준을 구체화해 의사의 과잉 진료 가능성도 최소화한다.
또 약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약침액은 무균·멸균된 것을 사용하게끔 한다. 이밖에 약침 내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한의원 등이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약침 조제내역서의 제출을 의무화한다.
전형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연간 300억∼500억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합리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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