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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내 주차관련 시설을 매년 확충해도 30만건 이상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발생하고 있어 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명연 전북도의원(문화건설안전위원회)은 8일 열린 전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29 이태원 참사의 주요원인은 경찰과 행정이 통제와 관리에 나서지 않은 것이지만 그 위급한 상황에서 구급차 진입을 가로막아선 걸림돌 때문에서 사상자가 늘었다”면서 “불법주정차가 아니었다면 구급차는 5분의 골든타임을 지키고 안타까운 생명을 한명이라도 더 지켜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문제는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이 늦어지는 것 말고도 주차시비로 인한 폭행과 재물 손괴 사건은 거의 일상적인 수준”이라며 “주차시설이 부족한 주거밀집지역은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은지 오래”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지역 불법주정차 적발 건수는 2019년 36만 7000여건, 2020년 31만 4000여건 등 매년 30만건 이상이고 불법주정차 민원신고 또한 2019년 11만 2000여건, 2023년 10월 기준 15만건에 이른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차민원 처리와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을 가진 시·군은 물론 시·군행정을 보완하고 선진행정을 유도해야 하는 도 또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시간대나 휴일 등 특정시간동안 학교나 공공기관, 종교시설, 대형상가 등의 주차장을 인근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공유주차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차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공영주차장을 더욱 확대하고 개인 운행 차량의 수를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또는 차량을 대체할 수 있는 자전거나 퀵보드 등 대체 이동수단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모든 것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논의되어 주차문제로부터 자유로운 도시계획이 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도시계획 및 교통망 계획 수립과 심사에 있어 반드시 주차문제 해소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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