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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가수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 무마를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3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양현석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양현석에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결국 유죄를 받아냈다.
양현석은 2016년 8월 당시 가수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YG 소속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혐의와 관련해 진술하자 한서희에게 “내 새끼가 경찰서에 가는 것 자체가 싫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등의 말로 진술 번복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현석은 재판 과정에서 한서희를 만난 적은 있으나 협박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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