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12월 겨울 추위 속 치매에 걸린 70대 노모를 알몸 상태로 내보낸 뒤 1시간이 넘도록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 정반대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8일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최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 후반 여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9일 밤 전북 전주시 A씨 자택에서 중증 치매 환자인 자신의 어머니 B씨에게 “냄새가 난다”며 옷을 벗으라고 한 뒤, 알몸 상태인 B씨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1시간 30여분 길에 방치돼 있던 B씨를 발견한 주민이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 말에 따라 A씨는 문을 열어 B씨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이후 1시간 뒤 경찰의 연락을 받고 A씨 집을 찾은 B씨 담당 사회복지사는 B씨가 나체 상태에서 담요를 덮은 채 숨진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해 A씨를 존속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어머니에게 옷을 다 벗고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고의로 학대한 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곧바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인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는 1심과 달리 A씨의 학대를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충격을 줘 자신의 말에 따르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내보냈다. 이 자체만으로도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문가가 고령의 치매환자로 당뇨까지 있는 피해자가 밖에 있었다면 얼마든지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피고인의 학대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간 인과 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20대 때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정상적인 판단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학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이유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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