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새 3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른 중학생이 결국 소년원에 입감됐다.
중학생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잡힐 때까지 비행을 이어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중학생 A(13)군에 대한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받아 소년원에 입감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A군은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지만, 경찰은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고 보고 긴급 동행 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발부되면 소년부 재판이 열릴 때까지 소년원 등에 인치·수용된다.
A군은 최근 3개월 사이 제주 시내에서 차량 절도 및 털이 등 각종 범죄 30여 건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일당들과 함께 지난 9월 30일 제주시 노형동에서 SUV 차량 1대를 훔친 후 추격에 나선 순찰차를 피해 시속 약 100㎞로 달아나다 전복 사고를 냈다.
조사 직후 부모에 인계된 A군은 바로 다음 날 또 차량 털이를 하려다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엔 일당 2명과 함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빌라에서 승용차를 훔친 후 인근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오토바이 3대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A군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잡힐 때까지 (범행을) 하겠다”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촉법소년에 긴급 동행 영장을 발부한 건 이례적인 사례다.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 중인 사건들을 모두 병합해 소년원에 입감 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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