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비아이(BI·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법원이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질적 대표란 점을 이용해 소속 연예인의 마약류 범행의 진술 번복을 요구했고, 수사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다는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양 전 대표는 비아이가 마약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 아래 범행한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마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연습생 출신 A씨는 2016년 8월 수사기관에 비아이의 마약 구매 혐의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양 전 대표는 비아이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A씨를 회유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양 전 대표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은 지난해 12월 “범죄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2심에서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유죄를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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