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무죄를 받았던 양현석(53)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가 2심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무죄였던 1심 재판부의 선고를 뒤집는 것이다. 양 전 대표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YG 출신 매니저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현석의 면담강요 또는 위력 행사 등이 담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리적 부담 및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위력 행사가 되지 않았다고 볼수는 없다”며 “YG 대표로서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사무실로 불러 질타했다”며 양현석에게 죄가 있다고 봤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가수 연습생 출신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비아이(26·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 의혹을 진술하자, A씨를 회사로 불러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하라고 회유-협박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현석에 대해 “피해자에게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해악고지를 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자 면담강요죄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해 항소하며 맞섰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죄가 있다고 판단하며 양현석에 대한 판결이 뒤집혔다. 무죄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양현석이 대법원까지 가게 될 지 주목된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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