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인나(41)가 집주인 채무 문제로 20억원 전세금을 날릴 뻔했다.
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유인나가 전세로 거주 중인 아파트가 집주인 채무 문제로 지난 4월 법원 경매에 넘겨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측은 전날(7일) “집주인이 ‘빚을 다 갚았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유인나는 해당 아파트에서 이달 7일까지 거주했고, 현재는 계약이 만료됐다.
해당 물건은 지난 4월 압류된 후 임의 경매에 넘겨졌지만, 유인나는 지난 6월에서야 이 사실을 알고 전세금 20억원의 배당 요구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당요구란 강제 집행 시 압류 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집행에 참가해 변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관에게 배당을 요구하는 것이다.
유인나가 거주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넘겨졌지만, 그 물건에는 유인나의 전세금 20억원이 포함돼있기에 이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경매 집행 시 배당이 기준권리에 관한 순위로 정해지기 때문에 임차인인 유인나가 후순위로 밀렸다면, 20억원을 모두 날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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