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 재혼 상대로 알려진 전청조씨가 지난 4월에도 남성에게 임신했다고 속여 7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던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4월 27일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 3월 초순부터 남씨와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했는데, 교제 도중 임신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셈이다.
더팩트와 YTN 보도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10월 한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한 남성 A씨를 만나 데이트를 했다. 이후 11월에 전씨가 임신 사실이 없음에도 A씨에게 성관계로 인해 임신을 했다며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씨는 “내가 승마선수를 하고 있는데 경기가 있어서 신체검사를 한다”며 “임신 사실이 들통나면 시합에 참여할 수 없어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며 A씨를 속여 돈을 뜯어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전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변호인단을 앞세워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한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법원은 “도망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6일까지 경찰이 확인한 전씨 사기 피해자는 총 20명으로, 피해액은 26억여원이다. 지난 3일 구속 당시보다 피해자는 5명, 피해액은 7억여원이 늘었다. 향후 피해자와 피해액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남씨 역시 지난 6일 전씨의 투자를 빙자한 사기에 대한 공범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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