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대 지명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이어 “법관으로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데 평생을 헌신했고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며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고 소개했다.
이날 새로 지명된 조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법원 내 보수적 원칙론자로 알려졌다.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한 그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6년의 임기를 마쳤다.
특히 그는 주로 소수의견을 자주 냈는데, 대표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서 병역법상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신념 등 개인적 신념이나 가치관, 세계관 등과 같은 주관적 사정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남기기도 했다.
또한 국방부의 불온도서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낸 육군법무관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은 사건에서도 국방부 징계가 타당하다는 소수의견을 냈으며,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에 건넨 지난 정권 청와대 문건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 취지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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