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A씨는 모처럼 싼 가격에 해외직구를 시도했다가 말로만 듣던 ‘직구 사기’를 당했다. 해외 유명브랜드 아울렛을 모방한 사이트에서 의류를 구매한 것이 문제였다. A씨는 “금액을 지불한 이후 사이트 도메인 주소가 이상해 사업자에게 메일을 보냈지만 반송됐고, 주문한 물품도 배송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원이 해외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유명브랜드를 사칭하거나 미끼 할인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기성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조치다. 오는 11일 중국 대규모 온라인 쇼핑 할인행사인 광군제가 열린다. 오는 24일은 미국 연중 최대 할인이 시작되는 날인 블랙프라이데이다.
직구 증가에 피해도 ‘급증’
9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해외직구 규모는 2020년 4조1000억원에서 2022년 5조300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다. 같은 기간 국제거래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 역시 2584건에서 3569건으로 늘었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접수된 소비자불만이 총 2069건으로, 연중 월별 평균 접수 건수(800.8건)와 비교해 최대 4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의류·신발이 52.8%(1092건)로 가장 많았고, IT·가전 8.7%(180건), 신변용품(지갑, 가방, 선글라스 등) 7.6%(158건), 가사용품 7.6%(158건) 등 순이었다. 불만 유형으로는 ‘미배송·배송지연’이 25.6%(529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소·환불 등 지연 및 거부’가 23.5%(487건), ‘제품하자·품질·AS’가 21.3%(441건)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시 사기성 쇼핑몰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유명브랜드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유인한 후 실제로는 배송을 하지 않거나 저급한 품질의 상품을 제공하는 식이다. 특정 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과 주소(URL)를 비슷하게 모방하는 유사 사이트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상 광고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사례도 많다. SNS의 인지도를 믿고 광고하는 상품을 구매했다가 피해를 입는 경우다. SNS 사업자는 광고의 내용을 보증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사기성 쇼핑몰, 이렇게 구분
사기성 쇼핑몰은 유명브랜드의 공식 홈페이지 디자인과 유사하게 모방해 사이트를 그럴듯하게 만든다. 공식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에 world 혹은 vip 등을 붙여 사칭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유명브랜드 상품을 큰 폭(60~80%)으로 할인하거나 1+1 판매하는 쇼핑몰의 경우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
사기성 쇼핑몰은 사이트 소개나 이용약관에 서술된 내용이 허술하거나 문구가 어색한 번역 투인 경우가 많다. 사업자, 상호, 취소 기간, 반품 절차, 반품처, 반품 배송료 등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고 애매하게 표시한 경우도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 정보가 없고 문의 가능한 연락 방법이 제한적인 경우도 주의가 당부된다. 사기성 쇼핑몰의 경우 기재된 사업자 정보 및 메일 주소가 올바르지 않아 연락 자체가 불가하거나 메일 발송이 가능하더라도 적절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 온라인 고객센터나 채팅상담 등 기능을 안내하지만, 접속이 불가한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만일 오배송, 미배송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카드사 ‘차지백 서비스’ 신청해야한다. 이는 구입일로부터 120일(VISA, Master Card, AMEX) 또는 180일(Union Pay)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단 발송 예정이라는 판매자 답변만 믿고 기다리다 차지백 신청 기한이 경과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유명브랜드 상품을 구매할 때는 공식 홈페이지가 맞는지 살펴보고 인터넷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쇼핑몰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검색 포털에서 관련 피해사례가 없는지 찾아보는 것이 좋다”며 “연말에는 성탄절, 새해 선물 등을 위한 해외직구가 증가해 배송 지연, 품절 취소 등이 자주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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