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부터 특정 국가에서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될 때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시행을 앞두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 경쟁을 방지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것이다. 2021년 전세계 136개국이 OECD의 제안에 동의하고 2023년에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자회사를 세워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예컨대 한국 기업이 법인세율이 낮은 헝가리(9%)에 공장을 지어도 한국에서 6%(15%-9%)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이다.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한다. 그룹, 지배지분, 연결재무제표 등 주요 용어들의 개념을 규정하고,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투자펀드 등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는 제외기업의 요건을 명확화했다. 이 밖에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각 구성기업별로 회계상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조정사항을 담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적용 여부, 추가적인 세부담의 계산 등 제도 도입에 따른 구체적인 영향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2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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