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금리 인상과 유가 상승 등 대외 경제 변수로 인해 기업들이 벌어들인 초과 수익에 대한 ‘횡재세’ 도입에 나섰다. 여당발 ‘김포-서울시 편입’,‘공매도 금지’ 등으로 이슈 주도권 경쟁에서 밀린 민주당이 ‘횡재세’로 반전의 신호탄을 쏜 것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공동주관하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형 횡재세 도입-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은행이 거둬들인 대규모 이익을 취약차주 및 소상공인 등과 공유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횡재세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살펴보고, 유럽연합(EU)의 연대기여금 등 해외 각국의 사례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방안을 논의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횡재세 도입, 세금인가 부담금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막대한 이익을 내는 기업들에 최소한의 사회적 기업 고통 분담을 함께해달라는 것”이라면서 “늦었지만, 우리 사회도 이제 진지한 논의를 통해 횡재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를 한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는 “횡재세가 조세왜곡을 발생시킨다고 주장은 근거가 약하다”면서 “세금이 경제적 효율성을 낮추는 경우는 경쟁 시장에서만 성립하며 독과점적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정부의 개입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유사와 은행권에 대해 횡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특히 ‘난방비 폭탄’ 논란이 있던 올 초 이재명 대표는 관련 기업들의 과도한 영업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민들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횡재세를 도입하자는 설명이다.
현재 횡재세 도입과 관련된 법률안 개정안은 이성만·양경숙·민병덕·용혜인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 등이 있다. 정유사 또는 은행에 초과 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고, 이렇게 징수된 세액 중 일부를 소상공인 혹은 서민금융 지원 등에 배분하자는 게 골자다.
석유 사업자 및 은행에 대해 한시적 초과 이득세를 부과해 세수를 에너지 및 금융 취약 계층의 고통을 경감하는 재원으로 사용하자며 법인세법 개정안을 낸 용 의원은 이날 정유사와 은행을 겨냥해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크게 돈을 버는 대표적인 산업”이라면서 이들 산업에 대한 횡재세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횡재세는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자원 배분의 왜곡을 시정하는 데도 가장 우수한 세금”이라며 “취약 계층을 위한 재정을 마련하는 데도 탁월하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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