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는 이달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본청 산림녹지과 및 15개 읍·면·동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해 산불 전문예방진화대, 산불 진화 헬기를 배치한다. 또 현수막 설치와 헬기, 산불감시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친다.
시는 특히 산불피해 최소화 및 예방을 위해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내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산림 내 무단 취사 및 화기 사용행위 ▲산림 인접 100m 내 불법 소각행위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 및 효율적인 진화를 통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