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A사가 제조한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피해자는 그 결함으로 인해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봐 500만원의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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