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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전설 마라도나 후손들 ‘상표권 분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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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축구의 전설로 불리는 고(故) 디에고 마라도나의 후손들이 고인 이름을 둘러싸고 유럽에서 불거진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유럽연합(EU) 일반법원은 마라도나의 변호사였던 마티아스 모를라가 세운 회사인 ‘사트비카’가 ‘마라도나’ 상표권을 이전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8일(현지시간) 폴리티코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라도나는 생전인 2008년 자신의 이름으로 유럽 내 의류, 신발, 숙박시설, 정보기술(IT) 서비스 등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했다.

이후 2020년 11월 마라도나가 별세하자 변호사였던 모를라는 EU 특허청인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에 마라도나 상표 이전을 신청했다. 마라도나가 살아 있을 때인 2015년 작성된 문건에 사트비카가 마라도나 상표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 등을 이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마라도나의 후손들이 반발했고, 사트비카 측이 소송으로 맞대응하면서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일반법원은 사트비카 측이 증거로 제출한 관련 문서가 “두 당사자(사트비카와 마라도나) 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상표 양도를 공식적으로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마라도나가 상표 이전 신청 전에 사망한 점, 사트비카 측이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사트비카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항소할 수 있다.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마라도나는 1986 멕시코 월드컵에서는 맹활약하며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끈 인물이다. 그의 사망 당시 재산 추정치는 최대 1억달러(약 1300억원)로, 그의 상속인인 자녀 8명 중 5명은 현재까지도 고인의 재산을 둘러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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