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신 프사’를 이용해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힌 동창생에게 복수한 20대가 스토킹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재은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학창 시절 놀림 받았다” 범행 계획
A씨는 학창 시절 동창생인 B 씨에게 놀림을 당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독특한 방식의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해 10월 B씨의 인스타그램 계정과 유사한 이름의 계정을 만들고, B씨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조회했다.
스토리는 인스타그램에서 사진과 동영상 등을 24시간 동안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로, 게시자는 스토리를 읽은 상대방을 확인할 수 있다.
A씨는 자신이 만든 계정의 프로필 사진을 귀신으로 변경한 후 B 씨에게 팔로우 신청을 했다. 이어 ‘좋아요’ 버튼을 여러 차례 누르는 방식으로 B 씨에게 귀신 사진이 보이도록 했다.
A씨는 B씨가 해당 계정을 차단하자, 재차 유사한 계정을 만들어 프로필 사진을 귀신으로 바꿔 범행을 이어갔다. 이를 통해 반복적·지속적으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경위·태양·정도·범행 후 정황,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관계(초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으로 반복해서 사진 보내도 스토킹
스토킹 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스토킹으로 규정된다. 직접 접근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등을 보내는 것도 스토킹 행위로 본다.
스토킹의 처벌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개별 행위가 비교적 경미하더라도 누적·반복된 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기 충분하다면 전체를 묶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은 바 있다.
141차례 인스타 팔로우한 스토킹 사례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스토킹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인스타그램 비공개 계정에 일주일 동안 141차례 팔로우를 요청한 20대 여성 C 씨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C 씨는 지난해 8~10월 자신이 다니던 스피닝 센터 여성 강사에게 과도한 집착과 관심을 보였으나, 센터 재등록을 거부당하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22회 보내고 인스타그램 계정에 141차례 팔로우를 신청하는 등 스토킹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SNS의 경우 계정의 공개 및 비공개 설정이 가능하고, 비공개할 경우 팔로우 신청이 오면 ‘팔로우를 요청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프로필 사진이 보여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하는 글과 그림이 전달되는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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