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질환을 유발한 가습기살균제 제조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9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김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제조한 가습기살균제에 설계상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있고, 피해자는 그 결함으로 인해 폐가 손상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다.
이후 김씨는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은 2019년 9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받은 질병관리본부 조사는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말단기관지 부위 중심 폐질환 가능성을 판정한 것일 뿐 손해배상소송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에 의해 위자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고, 기록을 살펴보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