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기소된 공동감금 등으로 징역 4년6개월 확정…총 21년6개월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으로 확정했다.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의 고의, 사체유기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공범 윤모(40)씨와 2015년 11월 19∼20일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서 한국인 프로그래머 A씨(사망 당시 24세)를 차에 태워 돌아다니다가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실은 차를 주차장에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 폭력조직에 속했다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김씨는 사이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고용한 A씨가 일을 못한다며 윤씨와 함께 상습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폭행을 견디지 못해 도망가려던 A씨를 공항에서 붙잡아 감금 후 폭행하던 중 A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몰래 올리자 격분해 살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A씨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시신에 선글라스를 씌워 방치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범행 후 베트남으로 달아났다가 2018년 4월에야 국내에 송환됐고, 일단 공동 감금·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6개월이 확정됐다.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다시 기소된 것으로 이번 징역 17년까지 총 징역 21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공범 윤씨는 따로 기소돼 지난 9월 2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해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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