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김종범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 A씨와 30대 친모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경남 거제시 한 주거지에서 생후 5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인근 하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출산 3개월 전부터 기존 영아 살해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 등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데다 출생 사실을 양가 부모가 알게 될 경우 서로 헤어지게 될 것을 우려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아기가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은 것을 수상히 여긴 담당 지자체 신고를 받고 지난 6월 이들 부부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A씨 등이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한 하천 주변을 수색했으나 끝내 시신을 찾지 못했다.
재판부는 “자기를 보호할 능력조차 없던 아기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부모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살해하고 유기까지 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