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씨는 허위 사실이 아닌 진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등을 살펴본 결과 박 씨가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를 공표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9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이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되고 뇌물 총액을 20억 원으로 특정한 근거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표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극도로 중요한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돈다발 사진과 같은 자극적인 수단을 이용해 전파 가능성이 매우 큰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은 당선이 유력한 대통령 후보자 중 한 명이었기에 피고인이 공표·적시한 사실은 국민적 관심거리가 됐고 이에 따라 그의 명예가 침해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뇌물을 수수했다는 사실은 유권자 표심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일뿐더러 그와 같은 사실의 공표 적시로 이재명이 자칫 형사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인을 확보하기 위해 마치 사법을 거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처럼 제안하고 증인 신문 과정에서 증인에게 욕설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했다”라고 덧붙였다.
박 씨는 이날 선고를 앞두고 추가 증인을 신청하겠다며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소가 제기된 지 1년이 넘었다”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씨는 1심 선고 직후 발언권을 얻어 “증거 자료를 모아 2심에서 무죄를 밝히도록 하겠다. 제가 유명해지기 위해 (범행) 하지 않았다. 공익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2021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징역 4년 6월을 확정 판결받고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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