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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아파트 화재, 불꽃·연기 안들어오면 상황 파악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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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아파트 화재 시 입주자에 대한 피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화재가 발생하면 장소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대피를 먼저 하도록 안내하였으나, 아파트의 경우 대피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게 된 것이다.

최근 3년간(2019~2021년) 아파트에서는 총 8360건의 화재로 1040명(사망 98, 부상 942)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중 39%가 대피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소방청은 올해 4월 초부터 10월 말까지 7개월 동안 관련 전문가 18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파트 화재 피난안전대책 개선방안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현관을 통해 대피할 수 있으면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층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현관 입구 등에서의 화재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피 공간이나 경량칸막이 등이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여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세대 내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을 닫는 것이 좋지만, 자기 집으로 화염 또는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라면 자기 집에서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각각 행동해야 한다. 아파트는 다른 층으로 연소 확대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피하는 도중에 연기 질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 실내에 연기가 들어오지 않을 때는 무조건적인 대피보다는 실내에 대기하면서 창문 등 연기 유입통로를 막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편이 더 안전하기 때문이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화재 인명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피난안전대책을 개선한 것에 이어, 더욱 효과적인 화재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민들께서는 피난 안전을 위해 평소 가족회의를 통해 유사시 어떻게 피난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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