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 대구광역시 일대의 외국인 전용 클럽과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서 마약류를 유통·투약한 외국인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외국인 A(20대)씨 등 30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노래방업주와 단순 투약한 외국인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최근까지 부산, 경남, 대구 일대에서 인터넷으로 MDMA, 케타민 등 마약류를 구입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일명 ‘마약파티’ 참가자를 모집하고, 외국인 전용 클럽·노래방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술과 함께 마약류를 제공·판매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유학생과 근로자 신분으로 비자를 발급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 등 3명은 베트남 현지 마약 공급책과 공모해 해외 특송으로 마약류를 공급받아 SNS 등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를 운영한 업주 5명에 대해서도 이용객들의 마약 투약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장소를 제공하고 범죄를 방조한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합동 단속으로 검거된 불법체류 외국인 2명은 법무부에 신병 인계돼 전원 강제 출국 조처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5월 부산·경남 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 단속을 벌였고, 지난달 자체 단속을 실시해 이들을 검거했다. 더불어 MDMA 50정(시가 400만원 상당), 케타민 4.19g(시가 240만원 상당)과 함께 소형 저울, 마약류 흡입 도구 등을 압수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외국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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