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급 인사의 탄핵소추가 추진되는 것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탄핵소추안에는 5명이 정원인 방통위에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았는데도 주요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한 방통위법을 이 위원장이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또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봤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해왔다.
민주당은 애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등을 이유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이를 논의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져 탄핵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손 검사와 함께 고발 사주 의혹을 받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불기소한 이희동 검사, ‘라임 사건’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받은 의혹이 있는 임홍석 검사의 탄핵소추도 고려했으나 이들은 제외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두 사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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