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이동관 탄핵안 최종 결정…법률검토 마쳐”
더불어민주당은 9일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위법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각각의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해둔 만큼 당내 총의만 모아지면 이날 제출·본회의 보고가 가능하고, 이르면 10일 표결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안 발의 여부, 대상을 논의한다”며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본회의 전에 제출할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한다. 윤 원내대변인은 “본회의가 계속 열리는 걸 전제해 오늘 (탄핵안이) 보고되면 빠르면 내일 표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의총이 본회의 직전 열리는 만큼 탄핵을 판단하기에 짧은 시간이라는 지적에 윤 원내대변인은 “어제 (의총에서) 보고가 있었는데, 법률적 검토까지 마친 보고였다”며 “탄핵소추안은 이미 초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전날 의총에서 논의된 소위 ‘위법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도 마련된 상태라고 윤 원내대변인은 부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법안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벼르는 가운데 민주당은 정의당 등 범야권과 공조해 재적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동의로 가능한 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로 맞대응할 계획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표결로 종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도 찬성토론에 나선다. 윤 원내대변인은 “노조법은 환노위원, 방송법은 주로 과방위원과 언론특별위원들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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