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 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는 곧바로 열린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그간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왔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며 “탄핵소추 대상이 명백함에도 그런 행위에 눈 감는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원내 과반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등검찰청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방검찰청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역시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 원내대변인은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당내) 이견은 없었다”라며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 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식구 감싸기 등으로 제대로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고발하더라도 수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위법한 범죄, 중대한 비위 행위가 명백한 국무위원과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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