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는 여야의 극단적인 대치로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이승환·양근혁 기자] 단 17일 만에 여야의 ‘신사 협정’이 깨졌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의석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처리를 강행하기로 방침을 세우면서다. 22대 총선을 5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이슈 선점’에 밀리고 있는 거대 야당이 국회의 수적 우세를 앞세워 ‘국면 전환’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부여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을 강행처리해 대통령의 반복적인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는 정치적 노림수라는 해석까지 나온다. 내년 총선을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으로 굳히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2·3조를 개정하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개정하는 ‘방송 3법’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그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법안 상정을 미뤄왔지만, 민주당의 거센 요구에 따라 김 의장도 이날 상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 입장에서는 본회의에 부의한 법안의 자동 상정을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부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노랑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 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방송3법의 경우 KBS·E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4개 법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이날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서는 필리버스터를 계획했다. 국민의힘은 약 60명 규모로 필리버스터 참가 의원을 구성해 순번을 정한 상태다.
이번 본회의는 주말을 끼고 최소 5일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4개 법안마다 본회의 표결을 거치는데 각각 24시간은 걸릴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신청 후 최소 24시간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본회의가 열리고 비쟁점 법안이 먼저 처리된 후 노란봉투법이 상정되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 법안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법안 표결이 진행되는 절차를 반복하면 4개 법안의 표결이 모두 끝나는 시점은 오는 13일 오후쯤이다.
법안별 필리버스터는 최소 시간(24시간) 동안만 진행될 전망이다. 야당의 의석수로 강제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100명)이 서명해 국회의장에게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하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표결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이 찬성하면 강제로 끝낼 수 있다. 민주당(168명)을 비롯해 정의당(6명)·기본소득당(1명)·진보당(1명) 등 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7명)까지 모두 합치면 183명으로 충족 기준인 179명을 넘길 수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위해 의원들에게 사실상 ‘국회 상주’ 지침까지 내렸다. 상임위별로 조를 편성해 본회의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챙기면서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표결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의원들 외부 일정을 자제하고 상임위별로 조를 편성한다는 지침 문서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며 “시간별로 분배해서 본회의장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방침과 의석수를 고려하면 4개 법원의 ‘국회 통과’는 기정사실이다. 다음 수순은 자연스럽게 대통령의 거부권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강력히 반발하고 경영계와 함께 대윤석열 대통령에게 4개 법원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 놓고 내년 총선을 고려한 ‘국면전환 카드’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국민의힘이 ‘메가시티’와 ‘공매도 금지’ 등 정책 이슈를 선점는 상황을 ‘대통령 거부권’ 이슈로 흔들겠다는 전략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최근 국민의힘이 혁신 주도권을 잡는 양상이라서 민주당은 쟁점 법안을 밀어붙여서 정국 주도권을 자신들 것으로 바꾸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이니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고, 거부권 남용이라는 정치적 부담을 (여권에)안기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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