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연합] |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한다. 국민의힘은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돌입을 예고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간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법안 상정을 미뤄왔지만, 민주당의 거센 요구에 따라 김 의장도 이날 상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해당 법안에 ‘강력 반대’ 입자을 표명해 왔다. 야당이 강행 처리에 대비해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설 발언자 60여명의 명단을 확정해놓은 상태다.
국회가 실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면, 지난해 4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한 이후 약 1년 반만이다.
민주당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179석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가 24시간 이후 종결되는 국회법을 활용,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들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 경우 4개 법안이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9일부터 13일까지 24시간 단위로 순차 처리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이 끝내 국회 문턱을 넘으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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