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한국경제인협회가 유감을 표했다.
9일 한경협은 “경제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 확대로 하청 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 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뤄진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며 “노동 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돼 파업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손해 배상 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 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경협은 노조법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경협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 경영 어려움이 크다”며 “노사 갈등과 파업을 조장해 기업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노조법 개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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