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와 전청조(27)씨가 첫 대질조사 과정에서 전씨가 변호인의 태블릿 PC를 사용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남씨 변호인은 9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어제 대질조사 막바지 조서 열람 절차 진행 중 전씨가 변호인 소유 태블릿PC를 받아 약 15분간 이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비로소 사용을 멈추고 변호인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씨가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통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 증거 은닉을 지시하거나 범죄 수익을 어떻게 빼돌릴지 모의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씨 변호인은 “전씨가 이메일과 카카오톡 등을 사용한 일은 전혀 없다. 조사가 늦게까지 이어져 별도로 접견할 시간이 없었기에 변호인이 메모 애플리케이션(앱)에 질문을 남겨놓고 전씨가 그에 대한 답변을 기재한 것”이라며 “종이와 펜을 이용해서 필담한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8일 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3시간가량 조사했다. 전씨와의 첫 대질신문에서는 남씨가 전씨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범행을 공모했는지가 주된 쟁점이 됐다.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시작해 오후 8시께 끝났다. 그러나 남씨와 전씨가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이 자신의 진술대로 적혔는지를 확인하는 데 3시간가량 더 걸렸다.
남씨 변호인은 ‘남씨가 약속과 달리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지 않았다’는 전씨 측 주장에 대해 “어제 조서 열람이 늦게까지 이어지고 남씨가 몸이 아파 빨리 병원에 가야 해서 절차를 진행할 시간 여유가 없었다”며 “경찰과 협의해 10일 오전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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