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퇴장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첨예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 표결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상정이 예상되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했지만 전격 철회하면서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철회는 민주당이 이날 당론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무력화시킨 수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2·3조)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고,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투표는 176명이 참여해 176명 전원이 찬성했으며,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투표는 175명이 참여해 175명 전원이 찬성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KBS·MBC·EBS)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민주당은 앞서 소관 환경노동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에 직회부한 바 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통과를 놓고 일단 “뜻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동안 10여년 넘게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국민 기본권을 위한 인권 법안이라는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 정부 여당이 열린 자세로 임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법안 직회부와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준비했지만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전략적으로 이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 본회의에 보고하자 이를 무력화시킨 것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경우 본회의가 계속 개의된 상태로 탄핵소추안 표결까지 이어질 수 있어 본회의를 종료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야가 이달 정기국회에서 기합의한 다음 본회의 개최일은 23일로,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소추안은 시한 내 본회의가 추가로 열리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여야 합의로 72시간 내 본회의가 열릴 확률은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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