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야당이 노동계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수용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174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7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사용자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원청기업은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를 단절하거나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는 국내 중소 협력업체 도산으로 이어져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되고, 결국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일자리 상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기중앙회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인해 노동조합이 불법집회를 감행해도 기업은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돼 노동계로 기울어진 운동장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고, 이는 불법파업과 무리한 노사분규 확산으로 이어져 사회 혼란과 불확실성 심화로 인해 국내 경제는 깊이 멍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또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는 기업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비조합원 근로자나 파업 불참 조합원들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고, 국가경쟁력은 심각하게 저하돼 국내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게 될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기중앙회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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