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를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전격 철회했다. 이 위원장 탄핵소추는 향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 개최 여부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노란봉투법 등 표결을 앞둔 시점 전격적으로 필리버스터 중단 방침을 밝혔다. 그는 “네 가지 악법에 대해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호소드리고 싶지만,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해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기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께서 알아달라”고 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초재선 의원을 전원 필리버스터에 동원해 노란봉투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리의 부당성을 알린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표결 직전 이같은 기회를 전격 포기한 것이다.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한 판단이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한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위해선 72시간안에 본회의가 열려야 하는데, 윤 원내대표는 이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법 86조에 따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각 법안을 상정한 뒤 24시간 이후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이들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다. 4개 법안인 만큼 본회의만 5일간 열리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오전부터 필리버스터 중단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필리버스터라는 정치적으로 부담 가는 일정을 하는 상황에서 탄핵소추를 얹어서 하겠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사정을 했는데 안 받아들여졌다”며 “아무에게도 말을 안 하고 필리버스터를 안 하기로 결심을 했다”고 말했다.
탄핵소추 처리를 위한 본회의 열릴까
필리버스터가 계속됐다면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표결 절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윤 원내대표의 결정으로 인해 이 위원장 등의 탄핵소추를 위해서는 본회의 일정이 새롭게 잡혀야 한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가 본회의 의사 일정에 합의되지 않은 상황인 탓에 김 의장의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전례나 규정 등을 봐야 할 부분”이라며 “통상적으로 본회의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하는데 한쪽의 요구만 받았을 때는 여러가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이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폐기 된다.
폐기 되더라도 일사부재의 적용 여부도 쟁점
다만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다시 발의할 수 있는지는 쟁점이다. 현행 국회법은 92조에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일사부재의에 따르면 3인에 대한 탄핵소추는 정기회가 끝난 뒤에나 가능하다. 국회 관계자는 “일사부재의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며 “보고된 사안이니 공식 폐기된 것으로 볼 것인지, 다시 상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판단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기국회 내에 다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탄핵사유를 제시해 탄핵소추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새로운 사유로 탄핵소추를 시도할 여지가 있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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