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행사 가능성 커…野 입법 독주에 ‘협치’ 시도 무색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만큼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여당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 4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통과된 법안에 대해 아직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고, 정부와 경제·산업계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큰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월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부의되자 “(대통령이) 2차례 양곡관리법(개정안)과 간호법(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는데 노란봉투법은 또 다른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며 “앞의 두 법이 예산을 너무 함부로 낭비하거나 의료체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었다면, 노란봉투법은 기존의 우리 법들을 마치 지키지 않아도 되는 듯한 취지의 입법이 될 수 있다. 좀 더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또한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혀 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노동조합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은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 야기 등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쟁의행위 범위 확대가 파업만능주의로 귀착될 것”이라며 “누가 사용자인지 모호한 개념으로 산업 현장의 극심한 갈등과 법률 분쟁의 폭증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도 지난 6일 방송3법에 대해 “매우 정치적 민감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여야 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회부한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송3법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영속하겠다, 정치적 용어로 얘기하면 좌파의 언론 장악을 영속하겠다는 법안이라고 언론에서 이야기한다”며 “논리적인 앞뒤가 안 맞는 황당한 법안을 밀어붙이기에 반드시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 연장선에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계에서도 노란봉투법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단체들은 이날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입장문을 통해 “경영 활동이 위축되고 노사갈등과 파업을 조장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제6단체는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한편, 야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최근 윤 대통령의 ‘여야 협치’ 시도도 무색해졌다. 윤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당 의원들에게 악수를 청하며 ‘협치’와 ‘소통’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 카드를 꺼냄에 따라 정국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