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강행처리한 노란봉투법·방송3법은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류미나 김치연 기자 = 국민의힘의 9일 전격적인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 철회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혼자 구상해 온 ‘플랜B’였다.
필리버스터 대상으로 지목하고 준비해 온 ‘노란봉투법’·방송3법과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 안건으로 올라올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 위원장 탄핵이 부당하다고 역설해왔다. 이날도 점심시간 전까지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탄핵안을 발의하지 말아 달라고 읍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밀어붙여 탄핵안을 접수했고, 이는 본회의에 곧바로 보고됐다.
국민의힘 의석수로는 탄핵안 가결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자 윤 원내대표는 결국 플랜B를 가동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 이들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 본회의를 이날 하루로 종료시키는 것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 철회 직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이때까지는 의원들도 대부분 이를 모른 채 각자 맡은 법안별로 무제한 토론을 준비해왔다고 한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다음 본회의에서 표결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정대로 진행했을 경우 민주당은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24시간 내 토론이 종료되는 조항을 이용해 4박5일 안에 4차례의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들을 연쇄적으로 처리하는 한편, 이 위원장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으면서 본회의는 2시간여 만에 끝났다. 수적 열세 탓에 필리버스터 종료와 함께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차례차례 강행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이 위원장 탄핵안 자동 폐기라도 얻어내겠다는 게 윤 원내대표 의도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통위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며 “4대 악법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를 불가피한 사유로 포기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탄핵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의 가능성에 대해선 “없다. 못 연다”고 단언했다. 24시간이 지나면 금요일인 10일 오후, 72시간은 일요일인 12일 오후다.
그는 필리버스터 전격 철회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와) 얘기한 적 없고, 혼자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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