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감은 전청조 씨 [연합] |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42)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졌던 전청조(27) 씨가 남씨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9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협박 등 혐의로 전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 9분 성남시 중원구 남씨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남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은 후 연락이 닿지 않자 남씨가 머물고 있던 남씨 어머니 집에 찾아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이 사건에 앞서 지난달 23일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으나, 이후 전씨에게 성별·사기 전과·재벌 3세 사칭 의혹 등이 불거졌다. 더불어 전씨가 과거에도 남자 행세를 하거나 법인 회장 혼외자인 척하며 상습적인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자 전씨가 남씨와 연인 관계였던 당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전씨는 지난 8월 31일 남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의 엉덩이 부위를 길이 1m가량의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10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4월 A군이 남씨에게 용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주변에 친구가 없게 해주겠다”, “경호원들을 학교로 보내 작업을 치겠다”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전씨는 “훈육 차원에서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경찰은 이런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지난달 30일 남씨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남씨의 의사에 반해 지속해서 연락한 혐의(스토킹 처벌법 위반)로 전씨 모친 B씨 역시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남씨와 이별하게 된 자식(전씨)이 안타까워서 두 사람을 다시 연결해 주려고 연락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성남중원경찰서가 맡고 있던 전씨 관련 사건 수사는 모두 마무리됐다.
한편 전씨 사건 수사 본류인 각종 사기 사건은 서울 송파경찰서가 병합해 담당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강연 등을 하면서 알게 된 이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지난 3일 구속됐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사기 피해자 수는 20명으로 피해 규모는 26억여원에 이른다.
전씨의 범행을 공모 또는 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남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전씨와 대질 조사를 받았다.
남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전청조의 거짓말’이란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리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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