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이정섭 탄핵안 발의에 “당대표 수사에 보복·방탄 탄핵” 고강도 비판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황윤기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은 9일 더불어민주당이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대해 “당 대표의 사법 절차를 막아보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오후 6시 30분께 굳은 표정으로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 로비에 나타난 이 총장은 취재진에 “민주당의 검사 탄핵은 당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자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을 마비시키려는 협박 탄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마음에 안 든다고 검사를 탄핵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선고한 판사들도 탄핵하려 할지 모른다. 이런 부당한 탄핵은 그만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탄핵하겠다면 검사를 탄핵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책임진 저를, 검찰 총장을 탄핵하시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안동완 검사는 사건 처리한 지 9년 만에, 손준성 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탄핵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 1년 반씩 놔두고 이 시기에 탄핵하려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을,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끌어들일 수도 없고 끌어들여지지도 않는다”며 “수사팀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제대로 결론을 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도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민주당의 탄핵 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대검은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하는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 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앞서 ‘간첩 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기소 의혹과 관련,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도 지난 9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가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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